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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승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거래소 코인 잔액 5억 원, 「하루라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신고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결론 세 줄 1.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 2023년 신고분부터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3. 세금 납부와는 별개의 「신고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1. 누가, 언제 신고하나· 대상: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 · 기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잔액을 보고, 그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경우 · 신고 시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 더보기
상속세 신고하면 끝일까 — 신고 기한 6개월, 그 뒤 조사에서 보는 것과 상속 3장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결정」한 금액이 최종입니다. 신고 기한부터 그 뒤 조사에서 주로 보는 것, 미리 만들어 둘 상속 3장부까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으면 9개월). 2. 신고 뒤 과세당국이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는 주로 사전 증여, 피상속인 계좌의 큰 인출, 숨은 재산을 봅니다. 재산·돈·증여 3장부가 답입니다. ■ 1. 신고 기한과 납부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국외 거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더보기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집을 살 때 「그 돈은 어디서 왔나」에 답하는 3층 증명 집을 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 없이 받으면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지 BLSH IN의 3층 증명으로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자금출처조사는 보통 주택 거래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신고된 소득·재산을 비교하면서 시작됩니다. 2.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소득) → 이동(계좌 흐름) → 외부 자금(대출·차용·증여) 세 층이 계좌로 이어지면 설명이 끝납니다. ■ 1.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일정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과세당국은 이 계획서와 그동안 신고된.. 더보기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보고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 차이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말에 일부러 900만 원씩 나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CTR). 2.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거래는 따로 보고됩니다(STR). 쪼개서 찾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3. 보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는 고객이 하루 동안 같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금액이 1천만 원.. 더보기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 10년 5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그리고 「10년 합산」의 함정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5천만 원은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본과 자주 놓치는 「10년 합산」 규칙을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혼인이나 출산 때는 일정 요건 아래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하므로, 예전에 준 금액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1.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10년간 6억 원 ·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인 자녀 5천만.. 더보기
사내대출 DSR 규제 검토와 이자 차액 세금 — 회사 돈·부모 돈 빌릴 때 4.6%와 1천만 원 기준 은행 대출이 막히자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주는 사내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났고, 금융당국이 이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묶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와 별개로, 세법은 이미 「시중보다 싸게 빌린 돈」을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과 부모 돈을 빌릴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사내대출을 DSR로 묶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이 규제를 바로 걸 법적 장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세법은 적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보고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고,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 1.. 더보기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그리고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손질했습니다. 문턱은 높아지고, 오래 경영한 기업의 한도는 커지며,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때 쓰는 새 특례가 생깁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정부안). 2.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커집니다. 3. 2028년부터 직원·동종업자에게 넘길 때 매도자·매수자 모두 세금을 깎아 주는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생깁니다. ■ 1. 무엇이 바뀌나 — 여섯 가지 ① 「가업」의 정의가 생깁니다. 특허·영업비밀·산.. 더보기
균등 유상감자는 가업상속공제 「지분 감소」일까 — 150억 경정청구 1심 판결 해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주식에 손대면 안 된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수가 41% 줄었는데도 「지분은 줄지 않았다」며 상속세 약 150억 원 환급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소개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고,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국세청은 균등 유상감자도 「주식 처분」이므로 사후관리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2. 1심 법원은 「지분」은 지분율이고, 100%가 그대로면 감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3. 다만 1심이고 확정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지금 감자를 계획하는 근거로 쓰기는 이릅니다. ■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지분 감소」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