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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외적립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회사의 다음 단계 — 정산 효력 확인, 보수체계 재전환, 추계액과 승계 연결 한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근속에 따라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는 세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 정산이 세법상 효력이 있었는지, 보수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꾼 뒤 퇴직금 예상액과 승계 준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 결론 세 줄 - 출발점은 과거에 미리 받은 퇴직금이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판정하는 일입니다. - 보수 방식의 변경은 주주총회나 정관에 근거해야 하며 결의한 날 이후의 근무에만 적용됩니다. - 새로 쌓이는 퇴직금 예상액은 비상장 주식 가치와 승계 특례의 자산 판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 예전 정산의 효력부터 따진다 2015년 말까지는 .. 더보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주기 정리 — 1년에 한 번 내도 되는지, 늦으면 붙는 이자와 처벌, 현금이 부족한 회사의 운영법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들은 납입 방법부터 걱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라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늦어지면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법 조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정해진 날에 넣으면 되므로 연 단위 납입도 허용됩니다. - 늦었을 때 붙는 이자와 형사 책임은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규약에 적어 둔 날짜를 지켰는지로 결정됩니다. - 1년 단위로 운영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연중에 퇴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 법은 횟수가 아니라 최소한을 정한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회사의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당 1년 치 임금의.. 더보기
임원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과 법인 보험으로 나눌 때 — 규정 총액, 세금 한도, 업무무관 판단까지 한 번에 회사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 둘지 고민할 때 흔히 나오는 방안이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과 보험사의 법인 보험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통장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 임원에게 줄 퇴직금의 크기는 회사 규정 한 곳에서만 정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은 그 금액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을 거칩니다. - 두 수단의 합계가 규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은 퇴직금 준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하나의 약속, 두 개의.. 더보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자 변화 정리 — 전문 기관이 굴리는 퇴직연금, 연금 수령이 기본이 된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에는 회사 밖 적립 의무화와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담겼습니다. 여러 회사와 직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글은 기금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에 전문 수탁 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운용을 맡기더라도 손실 위험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오래 받도록 제도의 기본값이 바뀌어 갑니다. ■ 기금형은 왜 나왔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대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각자 상품을 고르는 지금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 더보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우리 회사에는 무엇이 맞을까 — 퇴직연금 두 방식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 퇴직연금을 들이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만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과 넣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답 대신 어떤 질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급여형은 직원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넣고 굴리는 책임은 직원이 집니다. - 어느 쪽이 낫다는 답은 없고, 임금 흐름과 근속 형태, 회사의 현금 사정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 받을 돈을 정하느냐, 넣을 돈을 정하느냐 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적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