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총정리 — 고용유지 총급여액 범위와 대표 급여 제외, 증여특례와의 차이 가업상속공제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큰 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대신, 상속 후 몇 년 동안 회사를 사실상 묶어 둡니다. 이 글은 그 묶임의 내용, 특히 고용 요건에서 누구의 급여를 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상속 후 대표 종사, 사업용 자산,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 요건의 급여 총액에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특례와 비교하면 관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네 가지 묶임 첫째, 물려받은 자녀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야 하고 회사가 1년 넘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업에 쓰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셋째, 상속받은 지분이 .. 더보기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과 퇴직금 계산법 — 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이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회사를 물려받은 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라면 월급 한 줄이 세금 장부, 퇴직금 장부, 미지급 채권 장부에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글은 그 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공제 뒤에는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둘 다 못 지킬 때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커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뒤 생긴 미지급 차액은 3년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정확히 무엇을 보나 상속이 일어난 사업연도 직전 두 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더보기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준비법 — 승계 주식을 받은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에서 따질 것 가업승계 특례로 회사 주식을 먼저 받은 형제가 정작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른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맡아 온 쪽에서는 형제의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는 편이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실제로 몫을 바꾸는 장치는 세금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가 취소되어 걷히는 세금은 나라로 갈 뿐, 부양을 맡은 자녀의 상속 몫에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가 받은 주식을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부양을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효도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 더보기 가업승계 특례 후 자녀가 다른 직장에 다닐 때 — 종사 요건 위반으로 혜택이 취소되는 흐름과 대비책 부모 회사 주식을 승계 특례로 넘겨받은 뒤에도 자녀가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회사에는 이름만 대표로 올려 두고 실제 출근은 다른 곳으로 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요건이 걸리고, 혜택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생기며, 지금 무엇을 해 두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는 자녀가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상근하며 급여와 사회보험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혜택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 자녀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