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회사 주식을 승계 특례로 넘겨받은 뒤에도 자녀가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회사에는 이름만 대표로 올려 두고 실제 출근은 다른 곳으로 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요건이 걸리고, 혜택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생기며, 지금 무엇을 해 두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는 자녀가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상근하며 급여와 사회보험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혜택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 자녀에게 걸리는 세 가지 조건
첫째, 증여세를 신고하는 마감일까지 회사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되어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셋째, 그 뒤로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일을 계속하며 대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기간이 5년이지만, 정부가 8월에 내놓은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 7월부터 받는 증여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논의 중이어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두 직장을 동시에 다니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판단은 결국 이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로 모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정규 근무를 하며 월급과 사회보험을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그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 혜택이 취소되면 벌어지는 일
특례를 받으면 주식 가치에서 10억 원을 먼저 빼 주고, 남은 금액 가운데 120억 원까지는 10퍼센트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적인 증여처럼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래 신고 기한부터 혜택이 취소될 때까지 흐른 시간에 비례하는 이자도 따로 붙기 때문에 늦게 드러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거나 자금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회사 재산 구성이나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해 둘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의 근무지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 일을 그만두거나 무급 또는 소액의 비상근 형태로 바꾸고, 본회사에서 정규 급여를 받도록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과 소득세 원천징수도 본회사가 맡아야 합니다. 그다음은 근무했다는 흔적을 꾸준히 쌓는 일입니다. 출근과 결재 기록, 이사회 회의록,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의 서명, 그 해에 정한 업무 분담 결의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날짜를 거슬러 서류를 새로 만들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방식으로만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나중에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 몫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자녀의 기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자주 받는 질문
Q. 다른 회사가 가족 회사라면 괜찮지 않나요?
A. 관계사라도 별도 법인이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어느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시간을 쓰는지, 급여와 보험이 어디서 처리되는지가 기준입니다.
Q. 주말이나 저녁에만 회사 일을 보면 종사로 인정되나요?
A. 근무 시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근 직장이 따로 있으면 경영 참여를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재와 의사결정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이미 관리 기간 중인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앞으로의 근무 형태를 고치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기간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따져 봐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리쉬인의 한마디
승계 특례는 주식이라는 종이를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를 이끌 사람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와 급여 명세서, 사회보험 기록이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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