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물려받은 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라면 월급 한 줄이 세금 장부, 퇴직금 장부, 미지급 채권 장부에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글은 그 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공제 뒤에는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둘 다 못 지킬 때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커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뒤 생긴 미지급 차액은 3년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정확히 무엇을 보나
상속이 일어난 사업연도 직전 두 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인원의 평균과 급여 총액의 평균을 각각 계산해, 두 숫자가 모두 기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됩니다. 관리 기간은 지금 5년이지만,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 어떤 사람의 보수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의 정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연도에 월급이 오르면
상속 전 2년 동안 급여가 크게 올랐다면, 그 높아진 수준이 이후 몇 년간 지켜야 할 바닥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 뒤에 임금을 올리면 인원이 조금 줄어도 급여 기준으로 요건을 맞출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인상이라도 시점에 따라 의미가 반대가 되는 셈입니다.
■ 통상임금 판결이 바꾼 것
2024년 말 대법원은 재직 조건을 붙인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고, 이 기준은 그날 이후 임금에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초과근로 수당이 늘고, 그 수당이 다시 퇴직금 계산의 바탕인 평균임금을 끌어올립니다. 회사가 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차액이 쌓이고, 근로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장부는 셋으로 나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외부 계좌에 넣고 끝나므로 나중에 몰려오는 부담이 적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외부에 쌓아 둔 금액과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퇴직연금 제도를 들이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직접 주는 경우가 많고, 퇴직하는 날의 평균임금으로 오래전 근속 기간까지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이 숨은 금액이 커집니다.
■ 주식 평가에도 들어간다
비상장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는 평가일에 직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추정액을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준은 사후관리 기준선뿐 아니라 물려주는 주식의 값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법령 원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급 의무를 지고, 회사 사정이 나빠질 경우 마지막 석 달 치 임금과 마지막 3년 치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정부와 노사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에 합의했고,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내에 쌓아 두지 않은 퇴직금은 앞으로 외부 적립 압력도 함께 받게 됩니다.
■ 독자 질문
Q. 사후관리 중 직원이 줄었는데 급여 총액은 늘었다면 괜찮나요?
A. 인원과 급여 중 하나라도 기준의 90% 이상이면 이 요건에서는 추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두면 부담이 줄어드나요?
A.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회사 장부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행 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월급 인상은 직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물려받은 회사에서는 사후관리 기준선, 퇴직 장부, 주식 평가를 함께 움직이는 결정입니다. 올리기 전에 세 장부를 먼저 펼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승계·지분·자금 구조 경영 상담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세무 신고·세무 자문은 세무사가,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각자 명의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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