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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총정리 — 고용유지 총급여액 범위와 대표 급여 제외, 증여특례와의 차이 가업상속공제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큰 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대신, 상속 후 몇 년 동안 회사를 사실상 묶어 둡니다. 이 글은 그 묶임의 내용, 특히 고용 요건에서 누구의 급여를 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상속 후 대표 종사, 사업용 자산,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 요건의 급여 총액에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특례와 비교하면 관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네 가지 묶임 첫째, 물려받은 자녀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야 하고 회사가 1년 넘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업에 쓰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셋째, 상속받은 지분이 .. 더보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증여 후 가치 상승분과 상속세 정산, 사후관리 의무, 2026 개편안 비교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시점을 고민하는 대표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가치가 낮을 때 주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뒤에 어떤 계산이 다시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업 주식을 생전에 넘기는 특례가 어떤 값을 남기고, 넘긴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세금은 넘기는 날의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커진 가치는 자녀 지분의 몫이 됩니다. - 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넘길 때의 값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 넘긴 뒤 일정 기간 대표 자리와 지분, 회사의 영업을 지켜야 합니다. ■ 어떻게 계산되나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를 경영했다면,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쓸 수 있습.. 더보기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과 퇴직금 계산법 — 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이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회사를 물려받은 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라면 월급 한 줄이 세금 장부, 퇴직금 장부, 미지급 채권 장부에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글은 그 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공제 뒤에는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둘 다 못 지킬 때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커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뒤 생긴 미지급 차액은 3년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정확히 무엇을 보나 상속이 일어난 사업연도 직전 두 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더보기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준비법 — 승계 주식을 받은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에서 따질 것 가업승계 특례로 회사 주식을 먼저 받은 형제가 정작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른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맡아 온 쪽에서는 형제의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는 편이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실제로 몫을 바꾸는 장치는 세금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가 취소되어 걷히는 세금은 나라로 갈 뿐, 부양을 맡은 자녀의 상속 몫에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가 받은 주식을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부양을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효도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 더보기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상속세 신고 순서 총정리 — 사망신고부터 6개월 신고·납부까지 로드맵 가족을 떠나보낸 뒤 처음 몇 주는 장례와 인사, 정리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서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를, 기한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재산 조회, 상속포기 판단, 세금 신고가 각각 다른 날에 끝납니다. -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집이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 신고서를 쓰기 전에 재산, 돈의 흐름, 과거 증여를 각각 정리해야 조사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첫 달: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