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낯선 항목이 여럿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급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는 네 가지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 작년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항목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세전 250만 원이라면 사회보험으로 약 24만 3천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3만 5천 원이 빠져 손에 쥐는 돈은 약 222만 원입니다.
- 사회보험은 월급에 거의 비례해 약 9.7% 수준이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요율 9.5%로 올랐고 앞으로도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 네 가지 사회보험의 계산법
국민연금은 전체 요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전체 7.19% 가운데 3.595%를 근로자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몫이 0.9%입니다. 세전 2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가장 큰 항목은 연금 보험료 118,750원이고, 건강 쪽이 89,875원, 요양 쪽이 11,810원, 실업 대비 보험이 22,500원 순입니다.

■ 월급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네 가지를 더한 금액은 월급의 약 9.7%입니다. 200만 원이면 약 19만 4천 원, 300만 원이면 약 29만 2천 원, 350만 원이면 약 34만 원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쪽은 국세청이 정한 원천징수 표를 따르며, 회사에 등록한 부양가족 인원이 많을수록 같은 급여에서도 덜 떼입니다.

■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 연금개혁 결과 연금 보험료는 전체 기준 9%였던 것이 올해부터 9.5%가 됐고, 해마다 반 포인트씩 더 올라 최종 13%에 맞춰집니다. 월 250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금 보험료 부담이 작년 대비 매달 6,250원 늘어난 셈입니다. 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 작년 12.95%였다가 올해 13.14%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만큼 부담하지만 이 돈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첫해에 확인할 것
월급날마다 빠지는 소득세는 한 해 세금을 어림해 먼저 걷는 돈일 뿐입니다. 이듬해 초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이 확정되고, 그 차이만큼 환급되거나 추가로 걷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크게 줄여 주는 감면 제도가 있는데,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한 장으로 정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위에서부터 세전 총액, 비과세 수당, 사회보험 네 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지급액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회보험은 월급에 비례하므로 금액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기준 월급이 바뀌었는지부터 봅니다. 소득세가 예상과 다르면 부양가족 등록과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시작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 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떼는 돈 가운데 가장 크지만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Q.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A. 매달 덜 떼였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같은 요율인가요?
A. 근로 시간과 기간이 가입 기준을 넘으면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거와 검증 등급: 올해 사회보험 요율과 원천징수 표를 설명한 공개 자료 두 곳 이상을 대조했으며,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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