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퇴직연금부담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지연이자 #퇴직연금규약 #노무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주기 정리 — 1년에 한 번 내도 되는지, 늦으면 붙는 이자와 처벌, 현금이 부족한 회사의 운영법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들은 납입 방법부터 걱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라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늦어지면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법 조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정해진 날에 넣으면 되므로 연 단위 납입도 허용됩니다. - 늦었을 때 붙는 이자와 형사 책임은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규약에 적어 둔 날짜를 지켰는지로 결정됩니다. - 1년 단위로 운영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연중에 퇴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 법은 횟수가 아니라 최소한을 정한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회사의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당 1년 치 임금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