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자녀증여 #혼인출산공제 #10년합산 #증여세신고 #세금 #상속증여 #절세상식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 10년 5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그리고 「10년 합산」의 함정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5천만 원은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본과 자주 놓치는 「10년 합산」 규칙을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혼인이나 출산 때는 일정 요건 아래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판단하므로, 예전에 준 금액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1.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10년간 6억 원 ·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인 자녀 5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