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세금 #재산분할증여세 #대물변제양도세 #재산분할취득세 #위장이혼과세 #이혼부동산 #보유기간계산 #이혼세금정리 #코드블리쉬 #블리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 증여세 비과세, 부동산 대물변제 양도세, 취득세 1.5% 특례 이혼할 때 오가는 돈에도 세금이 붙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세금이 없지만, 어떤 명목으로 어떤 재산을 넘기느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목과 지급 방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돈은 증여도 소득도 아니어서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없습니다. - 그 배상을 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넘기면 넘기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몫은 증여도 처분도 아니어서 세금이 없고, 부동산을 받을 때의 취득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상금에 세금이 없는 이유 이혼으로 생긴 고통을 금전으로 갚는 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입니다.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