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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상속세 신고 순서 총정리 — 사망신고부터 6개월 신고·납부까지 로드맵 가족을 떠나보낸 뒤 처음 몇 주는 장례와 인사, 정리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서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를, 기한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재산 조회, 상속포기 판단, 세금 신고가 각각 다른 날에 끝납니다. -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집이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 신고서를 쓰기 전에 재산, 돈의 흐름, 과거 증여를 각각 정리해야 조사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첫 달: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