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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과 퇴직금 계산법 — 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이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회사를 물려받은 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라면 월급 한 줄이 세금 장부, 퇴직금 장부, 미지급 채권 장부에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글은 그 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공제 뒤에는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둘 다 못 지킬 때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커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뒤 생긴 미지급 차액은 3년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정확히 무엇을 보나 상속이 일어난 사업연도 직전 두 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더보기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준비법 — 승계 주식을 받은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에서 따질 것 가업승계 특례로 회사 주식을 먼저 받은 형제가 정작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른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맡아 온 쪽에서는 형제의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는 편이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실제로 몫을 바꾸는 장치는 세금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가 취소되어 걷히는 세금은 나라로 갈 뿐, 부양을 맡은 자녀의 상속 몫에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가 받은 주식을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부양을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효도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