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의심거래보고 #STR #현금인출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출처 #세무조사 #현금거래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보고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 차이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말에 일부러 900만 원씩 나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CTR). 2.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거래는 따로 보고됩니다(STR). 쪼개서 찾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3. 보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는 고객이 하루 동안 같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금액이 1천만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