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고용유지 #총급여액범위 #최대주주친족 #증여특례비교 #세제개편안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총정리 — 고용유지 총급여액 범위와 대표 급여 제외, 증여특례와의 차이 가업상속공제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큰 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대신, 상속 후 몇 년 동안 회사를 사실상 묶어 둡니다. 이 글은 그 묶임의 내용, 특히 고용 요건에서 누구의 급여를 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상속 후 대표 종사, 사업용 자산,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 요건의 급여 총액에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특례와 비교하면 관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네 가지 묶임 첫째, 물려받은 자녀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야 하고 회사가 1년 넘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업에 쓰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셋째, 상속받은 지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