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제3자사업승계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727개업종 #백년소상공인 #상속세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그리고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손질했습니다. 문턱은 높아지고, 오래 경영한 기업의 한도는 커지며,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때 쓰는 새 특례가 생깁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정부안). 2.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커집니다. 3. 2028년부터 직원·동종업자에게 넘길 때 매도자·매수자 모두 세금을 깎아 주는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생깁니다. ■ 1. 무엇이 바뀌나 — 여섯 가지 ① 「가업」의 정의가 생깁니다. 특허·영업비밀·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