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혼자서도 법인을 세울 수 있지만, 25년 전만 해도 회사를 만들려면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창업자 상당수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이 글은 그렇게 생긴 주식이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두 회사의 이야기로 살펴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2001년 여름 이전 회사에는 법이 요구한 발기인 수 때문에 생긴 차명주식이 많습니다.
- 이미 돌려놓았다고 생각한 주식도, 그때 어떤 형식으로 처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함께 늘어난 차명 지분은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 첫 번째 회사: 증여로 남은 기록
1990년대 끝 무렵 세워진 한 제조회사는 설립 때 직원 몇 명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대표는 그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옮겼는데, 당시에는 직원이 대표에게 주식을 준 것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대표는 원래 자기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류에는 「받은 주식」으로 적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려는 계산을 시작하자 그 기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표가 과거에 받은 재산이 있다는 기록은 승계 때 적용되는 여러 계산에서 변수로 작동했습니다.
■ 두 번째 회사: 늘어난 남의 몫
1990년대 중반 설립된 건설회사는 발기인 이름의 지분이 있었고, 회사가 성장하며 자본을 늘릴 때마다 그 지분도 같은 비율로 새 주식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설립 때 일이니 오래전에 끝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 주식은 받을 때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었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각각의 날짜부터 계산됐습니다. 설립 때 몫은 기간이 지났지만 비교적 최근에 늘어난 몫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 두 이야기의 공통점
두 회사 모두 「이미 정리됐다」 또는 「오래돼서 끝났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던 것은 날짜와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이름의 주식이라도 언제 생겼고 어떤 형식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 시간 순서로 다시 보면
설립 당시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대표와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아무도 그 이름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증자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명부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리의 계기는 대부분 바깥에서 왔습니다. 세무 신고 서식이 바뀌거나, 거래 은행이 주주 구성을 묻거나, 자녀 승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로소 오래된 이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 이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
「설립할 때 다들 그랬다」, 「그 사람도 자기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예전에 세금 내고 정리했다」. 이 사례들에서 세 문장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서류에 어떤 모양으로 남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 사람들의 자리에서
대표에게 그 주식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직원과 발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에 남은 형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억하는 사람은 줄고, 남은 것은 신고서와 명부, 그리고 통장 기록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과 서류의 기록이 어긋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 한 줄로 남기면
두 회사 모두 문제는 주식 그 자체보다 그 주식이 남긴 서류였습니다. 첫 회사는 과거의 신고 방식이, 두 번째 회사는 증자 날짜가 오늘의 승계 계산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대부분 회사 금고가 아니라 세무서 전산과 은행 거래 내역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 기록을 다시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독자 질문
Q. 우리 회사도 2001년 전에 세웠는데 비슷한가요?
A. 설립 서류와 그 뒤 주주 변동 기록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날짜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Q.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협조적이면 괜찮은가요?
A. 협조 여부와 별개로 세금 쪽에서는 기록과 돈의 흐름을 따로 봅니다.
■ 마무리
1990년대 차명주식은 그 시대가 만든 흔적입니다. 이 사례들은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승계 시점에 다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 정보와 사례 소개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상담·자문이나 세무대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는 공개된 판례·보도·법령 자료의 유형을 바꿔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승계·지분·자금 구조 경영 상담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세무 신고·세무 자문은 세무사가,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각자 명의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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