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의무화가 발표된 뒤 대표와 임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도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답은 임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에서 출발해,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이번 의무화는 근로자를 위한 법을 고쳐 추진되므로, 회사 경영권을 가진 경영권을 쥔 이사회 멤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직원으로 보아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근거이므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 법은 누구를 지키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강제하는 퇴직금이나 새로 생길 바깥 적립 의무 모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도 임원을 따로 다룬 내용은 없어서, 최종 기준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직함보다 일하는 방식
반대로 상무나 이사라는 직함이 있어도 출퇴근 관리를 받고 대표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법원이 직원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 경우라면 직원과 똑같이 의무 적립 대상입니다. 또한 등기임원이라도 회사가 원하면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넣어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

■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근거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려면 정관이나 정관이 맡긴 퇴직금 규정,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사 규정이 없을 때 세법이 비용으로 받아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마지막 한 해 연봉의 일할에 일한 햇수를 곱한 수준을 넘는 부분은 회사 비용이 되지 못합니다. 받는 임원 쪽에서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더 무거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에 넣어 바깥에 쌓아 두더라도 이 한도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대표 본인은 어떻게 볼까
대표이사는 대부분 회사를 대표하고 지휘하는 자리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아래에서 실무만 맡은 대표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있어, 형식보다 실제 권한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 본인의 노후 재원은 퇴직연금 의무화와 별개로 회사 규정과 개인 연금계좌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라면 가족 임원의 근무 실태와 보수 수준이 다른 직원과 비교해 설명 가능한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퇴직이 임박해서 규정을 서둘러 바꾸거나 지난 기간까지 거꾸로 적용하도록 고친 내용은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평소에 정비해 두고, 개정할 때마다 결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근거: 현행 노동·세법 체계와 2026년 10월 정부 발표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받는 질문
비등기 임원은 모두 직원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업무 지시를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또 임원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적립 방식이 바뀔 뿐 임원 퇴직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규정과 실제 근무 형태를 서로 맞춰 두는 것입니다.
■ 블리쉬인의 한마디
임원의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규정이 지켜 줍니다.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의무화 논의를 계기로 함께 손보는 것을 권합니다. 규정을 정비할 때는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 결의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이후 개정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세무조사나 분쟁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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