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시점을 고민하는 대표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가치가 낮을 때 주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뒤에 어떤 계산이 다시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업 주식을 생전에 넘기는 특례가 어떤 값을 남기고, 넘긴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세금은 넘기는 날의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커진 가치는 자녀 지분의 몫이 됩니다.
- 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넘길 때의 값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 넘긴 뒤 일정 기간 대표 자리와 지분, 회사의 영업을 지켜야 합니다.

■ 어떻게 계산되나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를 경영했다면,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서 10억 원을 뺀 뒤 120억 원까지는 10%, 그 위로는 20%입니다. 일반 증여의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을 생각하면 차이가 큽니다.
■ 오른 가치는 누구의 것인가
세금은 증여일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사가 성장해 지분 가치가 두 배, 세 배가 되더라도 늘어난 몫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치가 낮을 때 주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 그런데 상속 때 다시 만난다
이 특례로 받은 주식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몇 년이 지났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때 더해지는 것은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넘길 때의 가치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한 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결국 이 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장치라기보다, 값을 일찍 묶어 두고 세금을 먼저 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상속이 일어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그 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새로 시작됩니다.

■ 넘긴 뒤 지켜야 할 것
받은 자녀는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1년 이상 쉬거나 문을 닫아서는 안 되고, 업종도 정해진 범위를 넘어 바꾸면 안 됩니다. 받은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위반인데, 회사가 증자할 때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기면 특례 세율 대신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자까지 더해 냅니다. 현행 특례에는 상속공제처럼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 자녀의 보수는 필요한가
법조문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 일을 했는지가 다툼이 되면 계약서, 급여와 사회보험 기록, 결재 서류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름만 올려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넘기기 전에 준비할 서류
부모 쪽은 법인 등기부(폐쇄 등기 포함)로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증여하는 부모에게도 대표 재직 기간 요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쪽은 최근 결산과 사업과 무관한 자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은 특례가 아닌 일반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안은 2027년 7월 이후 증여부터 부모의 경영 기간 요건을 20년으로, 넘긴 뒤 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대상 업종도 727개 세부 업종으로 정하고 별도 심사를 거치게 합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넘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 독자 질문
Q. 넘긴 뒤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인가요?
A. 상속 때 다시 더해지는 값은 넘길 때의 가치라서, 이후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값으로 계산됩니다.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에 더 맞는 구조입니다.
Q. 부모 두 분의 지분을 따로 넘길 수 있나요?
A. 순차적으로 넘기는 경우 특례 적용 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 실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가치가 낮을 때 넘기라는 말은 반쪽입니다. 넘긴 날의 값이 상속 때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 몇 년은 대표와 지분과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낮은 값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승계·지분·자금 구조 경영 상담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세무 신고·세무 자문은 세무사가,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각자 명의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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