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미혼 상속 총정리 — 상속 순위, 배우자공제 없는 상속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회원권 평가까지 (코드 블리쉬 ④)
주말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에서 딸을 잃은 주인공의 서사가 화제입니다. 현실에서도 1인 가구와 비혼 인구가 늘면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내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의 상속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의 범위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도, 유언의 효과도 꽤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반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 세 줄 1. 자녀와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권은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그마저 없으면 4촌 이내 친척에게 넘어가며, 끝까지 아무도 없으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2. 배우자 몫의 큰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남겨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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