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 #출산증여재산공제 #결혼자금증여 #증여세공제 #재혼증여 #쌍둥이출산 #파혼증여반환 #신혼부부세금 #코드블리쉬 #블리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 1억 한도, 신고일 기준 2년, 재혼·쌍둥이·파혼 시 처리 결혼 자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부모님께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에 맞춰 받는 돈에 별도의 공제가 생겼는데, 재혼하거나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경우처럼 실제 삶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요건과 예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 세 줄 - 혼인신고 전후 두 해, 또는 아이가 태어난 뒤 두 해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받는 사람 한 명당 일생에 걸쳐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한도는 다시 결혼하든 아이를 여럿 낳든 늘어나지 않으며, 평소에 적용되는 5천만 원 공제와는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 결혼 전에 받았다가 결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바뀌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처리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