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거래소 #가상자산신고 #바이낸스 #코인세금 #6월신고 #과태료 #국세청 #코인과세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거래소 코인 잔액 5억 원, 「하루라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신고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결론 세 줄 1.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 2023년 신고분부터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3. 세금 납부와는 별개의 「신고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1. 누가, 언제 신고하나· 대상: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 · 기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잔액을 보고, 그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경우 · 신고 시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