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재산관리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 #공공신탁 #치매안심신탁 #치매머니 #부모재산 #증여시점 #코드블리쉬 #블리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총정리 — 성년후견, 임의후견, 국민연금 공공신탁(치매안심 신탁), 증여 시점까지 (코드 블리쉬 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치매는 건강 문제이자 재산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 추정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가진 자산이 150조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판단력이 흐려진 뒤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많은 가정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은 진단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순서대로 비교하고, 올해 시작된 국가 공공신탁 제도가 무엇을 해 주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판단력이 없어진 뒤에는 가족이라도 본인 이름의 재산을 대신 움직일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거쳐야 합니다. 2.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관리인을 고르는 임의후견, 관리 방법을 정하는 신탁, 형식을 갖춘 증여와 유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신탁은 현금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