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대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간 차용 증여세 총정리 — 적정이자율 4.6%, 연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상환 기록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차용증만 써 두면 증여가 아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된다」입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세법이 가족 사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면 세무서는 먼저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 세법은 4.6%를 적정 이자로 보고, 이보다 덜 낸 이자가 한 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한 장보다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이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 2억 1,7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