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회사의 다음 단계 — 정산 효력 확인, 보수체계 재전환, 추계액과 승계 연결 한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근속에 따라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는 세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 정산이 세법상 효력이 있었는지, 보수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꾼 뒤 퇴직금 예상액과 승계 준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 결론 세 줄 - 출발점은 과거에 미리 받은 퇴직금이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판정하는 일입니다. - 보수 방식의 변경은 주주총회나 정관에 근거해야 하며 결의한 날 이후의 근무에만 적용됩니다. - 새로 쌓이는 퇴직금 예상액은 비상장 주식 가치와 승계 특례의 자산 판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 예전 정산의 효력부터 따진다 2015년 말까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