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승계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보고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 차이

BLSH IN 2026. 10. 26. 03:57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 이상 찾으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말에 일부러 900만 원씩 나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CTR).
2.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거래는 따로 보고됩니다(STR). 쪼개서 찾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3. 보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는 고객이 하루 동안 같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에는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보고됩니다.
· 계좌이체나 수표는 「현금」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날 여러 지점에서 나눠 찾아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합산됩니다.

■ 2. 의심거래보고(STR)

의심거래보고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보고를 피하려고 며칠에 걸쳐 900만 원씩 반복해서 찾는 거래는 그 자체로 의심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쪼개기」가 안전한 방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 3. 보고된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인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수사기관 등이 필요할 때 받아 조사에 활용합니다. 특히 큰 현금 인출 뒤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있을 때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처」

현금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부모가 찾은 현금을 자녀에게 건넸다면 →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현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 회사 돈의 사적 사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집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공사 계약서와 대금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설명이 끝납니다. 아무 기록 없이 현금이 사라졌다면, 몇 년 뒤 자녀의 집 구입 자금과 연결돼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현금 사용처 원장



큰 현금을 쓸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남겨 두세요.
① 목적: 왜 현금이 필요했는지 간단한 메모
② 사용처: 받은 사람, 날짜, 금액과 영수증·계약서
③ 계좌 대안: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 기록이 저절로 남습니다
④ 가족 간 이동: 현금을 가족에게 건넸다면 증여 여부를 함께 검토

■ 정리

1천만 원 보고를 피하려고 쪼개 찾는 것보다, 찾은 현금의 사용처를 기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고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준비를 해 둬야 할 「기록의 시작점」입니다.

※ 보고 기준과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예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