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승계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끝나지 않은 차명주식 — 2001년 이후 설립 회사 두 곳의 이야기

BLSH IN 2026. 11. 3. 01:36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을 되찾으려는 대표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소송입니다. 법원이 내 주식이라고 확인해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01년 이후 설립된 두 회사가 판결이나 승계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만났는지를 소개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2001년 여름 이후 세운 회사에는 예전 회사들처럼 발기인 수 때문이라는 사정이 없습니다.
- 법원 판결은 주주명부를 바로잡지만, 세금 판단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인지 남인지에 따라 같은 지분도 다른 문제가 됩니다.



■ 설계·시공 회사의 판결문
2000년대 후반 세워진 설계·시공 회사는 처음부터 지분의 절반을 지인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몇 해 뒤 자본을 늘릴 때도 같은 비율로 새 주식이 지인 이름에 배정됐습니다.
대표는 지인을 상대로 주주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인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명부는 대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는 이것으로 세금 걱정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투지 않고 끝난 판결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힘이 약하다는 견해가 실무에 있습니다. 세무 쪽에서 궁금해한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처음 출자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였습니다. 설립 때 몫은 기간이 지났어도 나중에 늘어난 몫은 아직 과세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 철강 유통 회사의 20%
2000년대 중반 세운 철강 유통 회사는 지분 20%가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대표는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특례를 준비하며 이 지분을 먼저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친척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 쪽 지분이 승계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또 정리 뒤 가족 지분 합계가 절반을 새로 넘으면 지방세인 취득세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승계 일정은 이 정리에 묶여 늦어졌습니다.

■ 시간 순서로 다시 보면
두 회사 모두 차명 지분을 오랫동안 문제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승계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송이 떠올랐고, 판결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세무 쪽 질문들은 판결문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출자금의 출처, 배당의 행방, 증자 날짜 같은 오래된 기록을 다시 찾는 데 판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 이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
「법원에서 내 거라고 했다」, 「친척이니 문제 될 게 없다」, 「오래돼서 기간이 지났다」. 이 사례들에서는 세 말이 모두 일부만 맞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는 날짜와 관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 사람들의 자리에서
지인과 친척은 이름을 빌려준 것을 호의로 여겼고, 대표도 고마움과 함께 언젠가 정리해야 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소송은 그 관계를 깨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리된 관계와 세무 쪽에서 묻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판결 뒤에도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아 은행 창구를 여러 번 오가야 했습니다.

■ 한 줄로 남기면
판결은 누가 주주인지를 정리했지만, 세금 쪽은 그 주주가 어떻게 돈을 냈는지를 따로 물었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준비되기 전까지 승계 일정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이 처음 예상했던 기간보다 실제 걸린 시간이 몇 배 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 독자 질문
Q. 판결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A. 명부를 바로잡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세금 판단까지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Q. 친척 이름이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A. 경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뿐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판결 전에 미리 세무 쪽 자료를 모아야 했나요?
A. 이 사례의 대표는 판결 뒤에야 자료 요구를 받고 오래된 통장 기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마무리
2001년 이후 회사의 차명주식은 법정과 세무서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두 회사의 이야기는 그 질문들이 언제, 어떤 순서로 찾아오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 정보와 사례 소개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상담·자문이나 세무대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는 공개된 판례·보도·법령 자료의 유형을 바꿔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승계·지분·자금 구조 경영 상담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세무 신고·세무 자문은 세무사가,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각자 명의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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