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법인 총정리 — 특정법인 증여의제 계산 구조, 가족 임대법인 세율, 자기주식 개편까지

부모가 자녀 명의의 회사를 세워 재산과 사업 기회를 옮기는 방식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쓸모가 있는 구조이지만, 세법은 이런 회사를 따로 부르는 이름과 계산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법과 함께 최근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세율·제도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자녀 회사의 가장 큰 쓸모는 세금보다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입니다.
2. 부모 측과 거래해 자녀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가족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는 회사는 주주 한 사람당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3. 임대·이자·배당 위주로 굴리는 작은 가족 회사는 일반 회사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자기주식 거래도 곧 배당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증여로 간주되는 구조
세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합해 30% 이상 가진 회사를 특정법인으로 부릅니다. 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재산을 싸게 넘겨받거나, 비싸게 물건을 팔거나, 빚을 탕감받는 등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주주의 지분 비율만큼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금액이 주주 한 사람당 1억 원 이상이면 그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익을 얻었는데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주 문제 되는 거래
부모나 부모 회사의 건물을 공짜나 아주 싼 값에 쓰게 하는 경우,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 제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 주는 경우, 실제 역할 없이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이윤을 남기게 하는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면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공통점은 가격이 시장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감정평가나 비교 시세 같은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가족 임대법인의 세율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고, 가족 지분이 절반을 넘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이자·배당인 회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회사는 2025년부터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을 쓸 수 없게 됐고, 2026년에는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20%가 적용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회사 세율을 따릅니다. 그러니 "수입의 절반이 임대료면 무조건 높은 세율"이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 유형별 1억 원 기준
국세청은 이 1억 원을 모든 거래를 합쳐서가 아니라 거래의 종류마다 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그냥 넘겨준 이익과 싸게 넘겨준 이익은 각각 따로 계산하고, 같은 종류의 거래만 1년 안에서 더합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기준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소개되지만, 회사는 받은 이익만큼 법인세를 내고 자녀가 그 돈을 꺼낼 때 다시 세금을 냅니다. 기준에 맞추려고 하나의 거래를 일부러 나눈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과 승계 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그 대가를 배당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으로 처리하던 방식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2027년 7월부터는 가업을 물려줄 때 받는 공제의 요건이 업종, 경영 기간, 사후 관리 모두에서 엄격해집니다. 승계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 정리
자녀 회사는 쓸모 있는 도구지만, 회사를 세우는 순간 세금이 줄어드는 장치는 아닙니다. 설립 자금의 출처, 거래 가격,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순서대로 맞춰야 하고, 회사의 수입 구조에 따라 법인세율도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지분을 30% 미만으로 하면 괜찮나요?
A.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을 모두 합해서 봅니다. 부모나 다른 친족의 지분까지 더한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Q. 1억 원은 회사 이익 전체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주주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자녀 회사에 직원을 두면 가족 임대법인 세율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시 근로자 수는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올린 고용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건비 처리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만든 회사에도 바뀐 세율이 적용되나요?
A. 법인세율은 사업연도별로 적용되므로 설립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요건과 세율을 따릅니다.
※ 근거와 검증 등급: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5 · 보도 확인 · 원문 대조 권장), 소규모 법인 세율(세무 전문 자료 2곳), 자기주식·승계 개편(2026년 8월 정부안).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