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 증여세 총정리 — 적정이자율 4.6%, 연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상환 기록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차용증만 써 두면 증여가 아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된다」입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세법이 가족 사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면 세무서는 먼저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 세법은 4.6%를 적정 이자로 보고, 이보다 덜 낸 이자가 한 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한 장보다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이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출처
4.6%로 계산한 한 해 이자가 1천만 원이 되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적은 돈을 이자 없이 빌리면 덜 낸 이자가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자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덜 낸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원금 자체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며, 원금을 갚지 않으면 그 돈 전체가 증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확인하는 네 가지
첫째는 갚을 능력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계약서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율, 만기, 갚는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작성한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셋째는 실제 이체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대로 매달 계좌로 돈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세무서는 다 갚을 때까지 이자와 원금, 그리고 갚는 돈의 출처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돈이 먼저 오간 뒤에 날짜를 거슬러 쓴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억 원을 빌린다면
이자 없이 3억 원을 빌리면 4.6% 기준 이자가 한 해 1,380만 원이라 1천만 원을 넘고, 이 금액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이자율을 약 1.27%보다 높게 정하면 덜 낸 이자가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연 2%로 정하면 한 해 600만 원을 내고 차이는 780만 원이 됩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원천징수와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빌린 돈이 증여로 바뀌는 순간
약속한 이자를 내지 않거나, 만기가 됐는데 원금을 갚지 않고 연장만 이어지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다 갚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갚을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고, 결혼 무렵이라면 혼인 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한 장으로 정리
큰돈을 빌리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두면 좋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지, 이자를 몇 퍼센트로 매달 언제 보낼지,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내 소득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줄이 계약서와 통장 기록으로 이어지면 세무서의 질문에도 같은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차용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Q. 이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도 되나요?
A. 계약서에 적은 방식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내기로 했다면 매달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Q.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나눌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부분을 각각 신고하고 기록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Q. 형제나 친척에게 빌려도 같은 기준인가요?
A.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는 같은 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근거와 검증 등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 무상대출 이익 규정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다룬 국내 보도 두 곳 기준이며, 계산은 단순 예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